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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3.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부쩍 봄 향기가 느껴지는 3월 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 면허 중 포장공사 면허 

취득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의 하나로, 

다음의 업무 1,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는 포장공사를 선택) 

면허가 없다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입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입니다.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를 통해 충족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자격사항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주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5,000만 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2022.02 기준 1좌당 금액으로 계산하여 보면

54좌 X 938,917 = 약 5,0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합니다.

등급별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금액을 정확히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없이 함께 유지하여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지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