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구정 명절도 지나고 이제 정말 일상에 복귀가 되었네요!
어제오늘 바쁜 일정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몰아보기....
소소하지만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하고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범위 확인하고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와 건축물에 건축을 하기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며
법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될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기업진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첨부해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물해체비게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인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자로 등록된 2명은
모두 공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4대 보험가입내역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세 번째 기준인 공제조합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또는
계약이행 ,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는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54좌 * 928,917원=50,701,518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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