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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손쉽게 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3.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주말권이 다가오니 조금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면허가 없으시다면 준비하여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것이 실질자본금이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한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가 진행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과 같이

회사 관계인은 진단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CC등급은 43좌 C등급은 54좌를 출자하며

2022.02 기준 1좌 금액은 938,917원으로,

면허 신규 등록 시 C등급을 기준으로는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함께 유지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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