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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2. 17.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조금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보기 위하여....

가끔 회사 대표님들이 말하는 직원의 복지 베네핏 이런 말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나와 조금 가깝고.... 조금은 덜 불평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 토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듯 대업종에 같이 포함된 종목은 

자본금은 증자 없이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만 추가로 보유하면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는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법령을 확인한 후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공사업 진행을 위한 기준인 자본금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에 대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업진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을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첨부하여 제출해 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에 대한 두 번째 과정인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해 볼까요?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관리류만 해당)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자로 등록되는 2인은 반드시 토공사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에 대한 세 번째 기준인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발생할수 있는  계약이행 또는 공사에 대한 하자 

또는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은 

기존의 사업자는 미리 진행하는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54좌 938,917=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에 대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건설업 전용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만을 위한 전용공간이어야 하지만 

간혹 타업종과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확인해 보았으며 

준비하면서 좀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gVHwuJhe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