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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3.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

상쾌한 아침 시작 하셨나요~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를 말하며,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 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 예금을 유지 한 이후 진단 가능하며, 

외부 전문 진단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출자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상하수도설비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 54좌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내시는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용 공간이므로 인터넷,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만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