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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대업종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하여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까지는

법인 2억원 개인 4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했지만,

2022년 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으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하여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과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통하여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추후 금액 변동)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를 뜻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증빙을 위해서는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므로

사무집기와 용품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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