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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실패없이 등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 기업진단 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경력 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 하려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4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4좌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2년 후 일부 융자형태로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는 종목이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이어야 하기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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