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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 자세히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등록기준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각 주력분야 별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한 번만 준비하면 되는 부분으로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후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대업종내 최초 주력분야 면허 발급 시에

1회만 출자하면 되겠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요.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신규사업자는 미평가대상으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2.08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이며,

C등급일 경우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

출자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면허 등록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

포장공사는 3명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업무분야 기술능력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1명을 면제받을 수 있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로

용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