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대업종화를 통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작은 공사라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자본금 등록 기준 금액 및 종류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 등록기준 금액이 다른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예치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C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54좌 개인 107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8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이며,
법인은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을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4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로 근무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 자세히 정리 (0) | 2022.09.05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이 궁금하다면 (0) | 2022.09.01 |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자세히 알고가세요 (0) | 2022.08.29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발급기준 체크하세요 (0) | 2022.08.25 |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알아보자 (0) |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