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이므로,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는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위에 해당하는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기존사업자 30일,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031 213 8300)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 조성장 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출자좌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 할 수 있는 금액이며,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부 융자 형태로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가 사업자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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