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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자세히 알고가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8.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때 주력분야를 석공사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석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준비하여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를 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보고서를 적격 판정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출자금은 약 4,000만원~5,000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이 구비되어야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점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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