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전문건설업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로
대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주력분야는 실내건축공사 입니다.
실내건축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에는 공사를 맡기지 않는 추세이므로
면허를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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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업종별 출자좌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약 4,000~5,00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의 청약 절차에 따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면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져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도가 아닌 곳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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