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된 이후 파일공사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부분 체크하여 파일공사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받아 부여된 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며,
신규사업자는 평가 없이 최저 등급인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급별 출자 좌수 :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으며,
면허 유지 기간 동안에는 일부 대출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능)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 기능사보 :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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