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의 예시] 가)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의 ..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