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
2023. 5. 11.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이것만 알고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 등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 공사 업무 내용 및 공사예시]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