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정확하게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 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