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