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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빠르게 발급받고 싶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7.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신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의 업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인 1.5억 원 이상을 준비하시되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도 기재돼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받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5억 원 기준으로 3,750만 원을 예치하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전환 (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이나 융자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가 있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3명 중의 1명은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이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 여부 및 이중취업 여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용으로 기재되어있다면 무난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면허 등록 업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