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1.5억 원 이상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 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사업 등록 후 약정을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4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해당 내용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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