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 취득자만이 제대로 된 규모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므로
보고서 발급 관련 상세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후 자세한 내용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750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200좌 이상 출자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이때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불법 건축물도 불가하니 이 부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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