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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자세히 안내드려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3.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밖에서 점심을 먹고

새로생긴 카페에서 커피를 샀어요~

인생라떼라고 써 있길래 

아이스라떼를 한잔 샀는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셔야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하신 후 업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족을 모두 마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는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에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란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하는 것을 뜻하며,

출자 후에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으로

1억5천만원 기준 1,500만원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며,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함께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자 4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 이상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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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