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면허 구분되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면허의 기준으로 준비하여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모두 면허 없이 시공 이루어진다면
불법시공으로 적발시 법적처벌받게 되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종, 2종, 3종 각각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하며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 이상 기술자 등록해야 합니다.
|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하여 기술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종목으로
장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것을 모두 확보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며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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