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항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므로
1,5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합니다.
(1,500만원은 면허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조합 업무를 위해서는 추후 추가 출자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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