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입증이 가능한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1,5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예치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1,500만원은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후 최저 좌수 이상 추가 출자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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