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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가능하므로

다음 기준 갖추어 면허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접수 불가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0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니 함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6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2명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토목 초급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때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예정인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