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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20.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가 없다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접수 불가하므로 모두 꼼꼼히 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말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필수 인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 인정 원칙)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 등록이 가능한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신규 출자시 법인 약 3.5억원 개인 약 7억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마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