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요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보유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시공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인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의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이 필요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사내에 확보하여 등록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 부여받게 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 예치되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 되지만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용도가 맞지않으므로 불가하니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진행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0) | 2026.01.30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0) | 2026.01.28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0) | 2026.01.19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0) | 2026.01.16 |
| 석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1) |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