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하며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해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것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혹은 위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 한 점 주의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약 5천만원 확보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등급부여받아 2026년 1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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