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건 네가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 면허 접수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기술자 전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하여 적격자로 보유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 납입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예치합니다.
이때 주의하시 점은 출자금은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할 수 없는 점입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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