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1.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후 발급받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니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보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 해당자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필수 서류로 첨부해주셔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 부여 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납입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