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외에도 가스시설공사 1종이 주력분야로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체크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빠른 발급을 원하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031 213 8300)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은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 건설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달라지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출자금은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일부 대출의 형태로는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2명 이상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해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중취업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말 그대로 시설과 장비를 뜻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이어야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EXRnkcgA8s&t=1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