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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0.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발급받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등록해야 하므로

네가지 모두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 부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 면허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10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받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