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회식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회식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금요일날 회식은 안 하는 걸로....
명절 전에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기로 해서
빨리 블로그 쓰고 흑돼지 먹으러 고고~~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설업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타당한 준비를 해 주셔야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항목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은
2배에 해당하므로 확인하고 진행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면 기업진단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인 기술인력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인력으로 12명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해당사항을 살펴보면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 3 호차 목 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으로
모든 기술인력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의 개인사업자로 인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항목을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사 하자 계약이행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진행을 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529,700 * 225좌 = 344,182,500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네 번째 기준인
시설장비 항목에 대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전용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기준을 확인을 해 보았으며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w3ZVgtrZMs&t=5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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