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아침부터 화장실을 여러 번 들락날락... 아무래도 장염인 듯 한 이 싸한 느낌적인 느낌
며칠 전 아는 지인께서 서해안에서 싱싱한 굴을 사셨다며
보내주셨는데 로타바이러스 유행이라고 해서 익혀서 먹는 게 좋다는
뉴스를 보긴 했지만.... 싱싱한거라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먹었는데....
모두들 먹는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프면 나만 서러워서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을 확인하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중 최고이지 않을까요? 토목과 건축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쉽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공을 하는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자격을 갖기 위한 과정도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지금부터 확인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직접적인 시공을 위한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시설장비 / 공제조합 / 기술인력
이렇게 4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합당한 준비를 했을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상이합니다.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11명은 모두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인력 보유 여부
인정받을 수 없으니 간혹 시행을 같이 겸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여부 꼭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 확인할게요~
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공사에 대한 하자 또는 계약이행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사업자는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며
신규 법인사업자는
1,529,700*225좌 = 344,182,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을 위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은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구 별도로 있어야 하며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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