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올 겨울은 그리 춥지 않게 잘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요 며칠은 겨울다운 무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계속 연장이고.... 자영업 하는 분들은
체감온도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 건설업은 토목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토목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에 대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해 볼까요?
법인과 개인 각각의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겸업자산과 부채제외)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면 기업진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토목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인해 볼까요?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로 등록되는 6명은 모두 토목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으로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없는 공사업을 위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 번째로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건설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또는 계약이행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529,700*131좌 =200,390,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의 준비 과정 중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전용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인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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