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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5.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미보유시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 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를 하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여러가지 조건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검토 필요하신 경우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전기공사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업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준비합니다.

이때 3인 중 1명은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필수 인력 잘 확인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1.5억원 이므로 출자금은 최소 3,750만원이 예치되어야 하고,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를 위한 장비는 필수 사항이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필수로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