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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3.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뜻하며,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 후 업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소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이를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한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고,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되어질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우리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는 전문 컨설턴트가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와 같이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2인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세부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를 주의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최저등급 부여받아 c등급 53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3월 기준 금액으로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그 외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