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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3.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었을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명의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자격 사항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이때 기술자 전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따로 없으므로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c등급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일 경우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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