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혹은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 확보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c등급 53좌 약 5천만원 개인 106좌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인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의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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