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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난방공사 종별 등록기준

by 굿데이 GOOODDAY :) 2022. 4.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대업종 입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이 각각의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별도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등록한 주력분야가 있을 때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시공이 불가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 시

기술능력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씩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 시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장비는 난방공사 1종과 2종 3종 주력분야별로

위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7ePS86L8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