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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는 이것만 알면되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4.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업무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자본금이 1.5억 원이기 때문에 출자금은 

3,750만 원이 되겠으며,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전환(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3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을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3명 중 1명의 기술자는 반드시

다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 (농업용, 어업용, 주거용 등)은 

인정받기 어려우니 사전에 용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KA0Crqg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