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개편되었어도
철근콘크리트공사 단일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는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면허 취득 등록기준이
달라지지 않은 점 참고하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이 인정됩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신력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고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같은 표현이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4,000~5,000만원 가량으로
신용평가를 통한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신용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X 1좌 940,858원 = 약 5,080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2022.04 기준이며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오니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뜻하며,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굴삭기 용 접 |
굴삭기운전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토 목 |
토목제도 포 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
콘크리트 포 장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
건축목공 거푸집 |
거푸집 건축목공 |
||
건축목재시공 |
방 수 비 계 철 근 |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방 수 비 계 철 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등이라면
인정받으 실 수 없습니다.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함이 원칙이나,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b_VyKlhE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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