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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9.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준설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적법하게 공사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도 충족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준설공사 및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5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져도 1인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원수는 5명 이상 모두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안내 받아 업무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준설선 등을 모두 갖추어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먼저 장비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용도 확인하여 등록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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