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수중준설공사업의 하나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함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시 해당 관청에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게 됩니다.
사업목적에는 수중공사 및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포함해야 하고,
그 외의 1명은 기계 또는 토목 초급 이나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중취업하지 않은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가능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c등급 53좌) 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하므로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은 출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또한 사무실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으로 확인되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발급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0) | 2023.10.10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0) | 2023.10.06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0) | 2023.10.04 |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0) | 2023.09.25 |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