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으로 인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 취득해야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는 면허를 필수로 소지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구분하여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하고,
사업목적사항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로 4명 이상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고,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2023년 9월, 법인 기준) 을 예치해야 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사무실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때문에
주거용,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용도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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