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별일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처음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모두 벌레 보듯 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이겨내 보자구요~
오늘은 난방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난방공사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 난방공사업에 포함됩니다.
난방공사업은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업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시설공사업 2종 및 3종은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면 추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업무 범위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종목은 어떤 것인가를 정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난방공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모두 2가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2가지 기준에 충족했을 때
비로소 난방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난방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인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1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 3 호차 목 중
건설금융. 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제외)의 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업 2종은 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업 3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재련
세라믹기술 기능분야)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각 종목별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4대 보험 반드시 필수로 가입하고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비기준 확인해 볼까요?
난방공사업 1종과 2종은 모두 동일한 수압시험기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3종은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장비를 보유해
주시고 장비는 사진 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서
장비보유리스트 등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스난방공사업 중 대업종 난방공사업에 대한
확인을 해 보았으며 이로 인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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