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 내용이 통합된
전문건설의 대업종 입니다.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이 기존과 변동되었으므로
2022년 부터는 변경된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뜻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과정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진단에 필요한 준비 내용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는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 번째는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 법인은 54좌 개인은 10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2022.02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법인 기준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번째는 시설장비 입니다.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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