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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by 굿데이 GOOODDAY :) 2022. 7.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대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는 포장공사가 선택되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취득 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등록 자본금이 동일하므로 같은 금액을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사무용품 및 집기가 갖춰진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