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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종류별 주력분야 등록하는 방법

by 굿데이 GOOODDAY :) 2022. 7.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그리고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섯개의 주력분야 모두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종목이므로,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는 사업주분께서는

업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주력분야를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제1종은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난방공사 제2종과 난방공사 제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니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과 2종, 3종은 사무실과 특정 장비를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제1종 & 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3종 각 주력분야 등록 시 필요한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