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되어 있으며,
오늘은 삭도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출자하며,
등급은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받아 부여받고,
신규사업자는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이므로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2022.07 기준이며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를 각 1명씩 준비하며,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2명 이상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자격은 총 5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기능장 : 용접,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준비하여야 할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hd2EyP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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